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제4조 (소환장 및 기일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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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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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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