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3조 (민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사단독사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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