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4조 (민사단독사건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사단독사건의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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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