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4조 (민사단독사건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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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사단독사건의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사단독사건의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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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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