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5조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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