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민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없는 집행사건이나 공시최고사건은 제외)
②다음 각 호의 가사단독사건은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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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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