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5조의2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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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또는 본청구ㆍ반대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병합된 청구, 본ㆍ반소나 본소ㆍ참가소송 또는 본청구ㆍ반대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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