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도 첨부서류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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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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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