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조치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특조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특조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타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 제52항)에 등재누락 및 재제누락된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다음 비고란에 “등재누락 건수, 재제누락 건수”를 각 구분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