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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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구역 변경 등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제6조 · 통계보고제7조 · 행정조치제8조 · 일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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