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 접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하되, 신고사건명은 "거창사건등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인을, 사건본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누락 ○명"으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제누락 ○명"으로 각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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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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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