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출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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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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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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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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