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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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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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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