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