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7-19 · 소관 - · 총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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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7-19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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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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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제11조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제12조 출장소 개설 등 보고제13조 사무소이전의 보고제14조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제15조 보고서의 편철제16조 법원관할의 변경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제18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제19조 증명서 교부청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멸실고시제21조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제21의2조 특정증명서의 발급제21의3조 영문증명서의 발급제22조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제24조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제25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5의2조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제25의3조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제26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26의2조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6의3조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7조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제28조 증명서등의 수수료제29조 신고서의 양식 등제3조 비용의 부담제30조 신고서의 문자
제31조 ~ 제52조 (30개)
제31조 신고서의 기재방법제32조 신고인 등의 확인제33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제34조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제35조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제36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제36의2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제38의2조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제38의3조 출생사실의 통보제38의4조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제38의5조 자료제공의 요청제38의6조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제39조 준용규정제4조 등록기준지의 결정제4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제41조 접수장제42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제43조 수리 여부의 결정제44조 심사자료의 요구제45조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제46조 신고서류의 송부제47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제48조 수리ㆍ불수리의 증명제49조 사건표제5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제50조 과태료의 부과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3조 ~ 제79조 (30개)
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제55조 자녀의 등록사항 등제56조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제57조 신고가 경합된 경우제58조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제59조 이중등록부의 정리제6조 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제60조 등록부의 정정제61조 직권정정ㆍ기록서제62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3조 등록부 기록의 문자제64조 식별부호의 기록제65조 폐쇄의 방법제66조 등록부의 정정방법제66의2조 제적부의 정정방법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제68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제69조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제7조 취임보고 등제70조 신고서류의 조사제71조 신고서류의 보존제72조 신고서류의 열람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제74조 이혼의사 등의 확인제75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제76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제77조 확인신청의 취하제78조 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제79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제8조 ~ 제91조 (19개)
제8조 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제80조 이혼의사의 철회제80의2조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제80의3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제80의4조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제81조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82조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제82의2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제85조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제86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제87의2조 확인사건의 처리절차제88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 서류 원본의 보존 등제9조 직인의 보고제90조 등록사무처리제91조 대법원예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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