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 · 총 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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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1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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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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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제108조 준용규정제109조 불복의 신청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제112조 항고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제117조 벌칙제118조 벌칙제119조 양벌규정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제120조 과태료제121조 과태료제122조 과태료제123조 과태료 재판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 ~ 제36조 (30개)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제14의2조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14의3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5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제18조 등록부의 정정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제2조 관장제20조 신고의 장소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제23조 신고방법제23의2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제23의3조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제24조 신고서 양식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제3조 권한의 위임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7조 ~ 제59조 (30개)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제38조 신고의 최고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제4조 등록사무처리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제44의2조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제44의3조 출생사실의 통보제44의4조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제44의5조 자료제공의 요청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제46조 신고의무자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제49조 항해 중의 출생제4의2조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제5조 직무의 제한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제52조 기아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56조 태아의 인지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제6조 ~ 제83의4조 (30개)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제62조 입양의 신고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제64조 제65조 준용규정제66조 준용규정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제68조 준용규정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제7조 비용의 부담제70조 준용규정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제73조 준용규정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제76조 간주규정제77조 준용규정제78조 준용규정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제8조 대법원규칙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제83의2조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제83의3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제83의4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의5조 ~ 제9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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