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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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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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