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2조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주무자인란에는 접수 또는 발송이 끝난 문서의 원안을 그 주무자에게 교부하는 때에 그 확인인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