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3조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0호 서식)는 접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청구의 요지란은 다음 예에 의하여기록한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열람, ○○○의 혼인신고 불수리의 증명서, ○○○의 제적 등ㆍ초본.
말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비고란에 말로 청구하였다는 취지("구두청구")를 기록하고 그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을 청구요지에 기록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요지를 다음 예에 따라 기록한다.OO시(구)·읍·면 ○○로 ○○{또는 ○○동(리) ○○번지}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OO시(구)·읍·면 ○○동(리) ○○번지 ○○○의 제적 등ㆍ초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