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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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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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