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조 · 고지부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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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
①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0호 서식)는 접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① 청구의 요지란은 다음 예에 의하여기록한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열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