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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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③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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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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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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