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1]
[별지1] 통 지 서 귀 법원 년 월 일 임원 ○○○에 대한 가처분사건(○○카합○○○)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지목록 법인 ○○○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년 월 일 ○○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법원 ○ ○ 등기소 등기관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