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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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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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