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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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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