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등기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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