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1.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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