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등기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91조
상업등기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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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보증제11조 등기부의 종류 등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제13조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제14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16조 인감증명제17조 전자증명서 발급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제19조 등기기록의 폐쇄제2조 정의제20조 폐쇄한 등기기록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22조 신청주의제23조 등기신청인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제25조 인감의 제출제26조 신청의 각하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30조 등기사항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제32조 변경등기 등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제34조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제38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제4조 관할 등기소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제47조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제5조 관할사무의 위임제50조 등기사항 등제51조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제53조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54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제5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제56조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제60조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제61조 계속등기의 등기사항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제63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제6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제6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제7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제7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73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제76조 등기의 직권경정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제78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제8조 등기사무의 처리제80조 등기의 직권말소제81조 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83조 이의신청 방법제8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제85조 등기관의 조치제86조 집행 부정지제8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8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제9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제90조 송달 등
제91조 ~ 제9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