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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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