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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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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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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