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문서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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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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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문서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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