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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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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