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4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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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