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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