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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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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