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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