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급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
1. 주제 모든연령시청가 | 취학 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7세이상시청가 |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2세이상시청가 |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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