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예고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