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도프로그램
2.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생활정보 프로그램
4.시사관련 대담ㆍ토론 프로그램
5.교육ㆍ문화예술 프로그램
6.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종합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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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