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철"이라 함은 문건시스템의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합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첨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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