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서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전산입력하는 방법과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형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형사접수서류를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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