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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