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7-09-14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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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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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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