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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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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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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