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4조 (각인)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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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