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직인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
②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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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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