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직인의 폐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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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