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직인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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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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