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3. 재산관리관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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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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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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