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3. 재산관리관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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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