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인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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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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