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4조 (동호인회의 강제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의 명령을 통해 강제해산 된 동호인회의 구성원은 강제해산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조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