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5조 (신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동호인회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조건 등을 충족하면 국고지원(이하 ‘신규지원’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6조의 정기지원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규지원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상의 ‘동호인회’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회원의 수가 7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3. 동호인회 회원 중 제2조 제3호의 정규직 직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4.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동호인회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2개월간의 활동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이 명백한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규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호인회 신규 및 정기지원 신청서(별표2)2.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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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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