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7조 (특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동호인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에게 신규 및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고 한다)을 하되 지원금액은 년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등이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대회로서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경우2. 민간기관이 개최하고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대회 중 동호인회지원 담당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제1항의 특별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2.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3.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표6)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③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 제출을 해태할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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