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3조 (동호인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동호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동호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표1)2. 동호인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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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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