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제6조 (정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 제5조에 의하여 신규지원 요건을 갖추고, 지원실적이 있는 동호인회에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이하 ‘정기지원’이라고 한다)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신규 및 정기지원 신청서(별표2)2.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4.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표5)5.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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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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