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4조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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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호가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3.2.
4.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3.
6.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7.②
8.제1항의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③
10.회사는 거래소로부터 제1항의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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