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6조 (임의매매의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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